월세1 [연말정산] 연금저축 가입 고민_결론은!? 1) 1인 가구라면 챙겨야 할 연말정산 1이 가구는 아무래도 연말정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도 없고, 다인가구에 비해 지출이 적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다. 해서 주거 관련 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1) 월세를 산다면? 월세세액 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월세액의 17%인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공제에 따라 세금을 내는 만큼 월세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거 후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