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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가입 고민_결론은!?

by 씨야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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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라면 챙겨야 할 연말정산

 
1이 가구는 아무래도 연말정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도 없고, 다인가구에 비해 지출이 적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다. 
 
해서 주거 관련 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1) 월세를 산다면?
 
월세세액 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월세액의 17%인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공제에 따라 세금을 내는 만큼 월세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거 후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된다! 
 
2)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3) 주택담보대출(내 집마련)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억원 이하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연금저축_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효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은 굉장히 크다. 특히, 올해 한도 확대된 연금저축공제혜택 :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저축액을 세액공제받는다.
 
900만원 한도까지 연금저축 납부 시,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5500만 원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 총급여가 5500만 원 보다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 총급여가 5500만원 보다 많은 가입자 : 118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노후까지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다. 
 
55세 이전에 모았던 자금을 받게 되면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거나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5세 임박하신 경우 연금저축 가입은 충분히 고려해 봄직!! 하다고 한다.
 

3) 기타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은 회사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도 가능하다. 
 
과거 세금 중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을 수 있다. (경정청구 제도)
 
예를 들어, 월세를 살았었는데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등 
 
과거 자료 챙겨서 홈텍스를 통하거나 근처 세무서 통해 가능하다.
 
2018년 것 까지 (과거 5년 전) 까지만 가능하다.  
 

 
 
 
 
 
연말정산.. 파도 파도 끝이 없다!! 
10년 뒤 내 문자로 예약메시지를 보내두어야겠다. 연금저축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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