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말정산] 배우자 취업 공제, 홈텍스 온라인 문의 등

by 씨야 2024. 1. 23.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고,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절감하고, 국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배우자 재취업 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작년에 남편이 회사를 퇴직하였다가 다시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있어서, 기본공제 대생자 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문의하였다. 

결론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반영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 소득/세액공제에서
배우자 부분은 제외하고 (클릭 해제) 회사로 제출해야 한다. 
 
아래 국세청 답변 이미지 참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어, 정확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로 소통시 오인지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이렇게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두는 방법을 활용해 두길 바란다. 
 
아래에 문의 방법을 기재해 보았다. 

 <홈텍스 온라인 문의 방법>

1)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담하기" 카테고리 중 "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한다. 
 

 
3) 이제, 아래와 같이 질문 분류가 나오고, 이중 내 질문에 대한 분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내 정보 및 문의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나온다. 
 
이제 여기에 기재를 한 후 제출하면 끝!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유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기사에서는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라고 하여 올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듯하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