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 지급 시,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 대학 졸업후 대출금이 남았다면 이를 통해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단, 1명단 연 300만원 한도 적용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 3) 대학원생 : 공제 대상 X |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2. 제출 서류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교육비 납입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하지만 종종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제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특히 어린이집의 납입 금액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먼저 챙겨주셨다. (아래 내용 참조)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 제출
3. 어린이집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생이므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1) 어린이집 연말정산 해당항목 : 정부지원금 제외한 급식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 등 수업료,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은 방과 후 수업이나 급식비가 없어, 보통 특별활동비라고 하네요~~
2) 어린이집 연말정산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정부지원금, 행사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비 등이 제외
4. 내가 발급받은 어린이집 보육료 납입 증명서
우리 아이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어린이집에 다녔다.
해당 어린이집은 4월부터 필요경비가 카드 결제로만 이루어져,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는 1-3월 분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4월-12월까지의 납부 확인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다운받기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해서 회사 제출시에는 간소화 자료와 아래 232,000원에 대한 항목도 올렸다.
내가 알지 못하면 놓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매번 꼼꼼히 챙겨야 할 듯하다.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미리 알려주지만, 어떤 곳은 엄마들이 먼저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히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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