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무직 기간 공제 관련 홈택스 문의 배경
올해 1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남편이 지난해 취업 전 무직이었던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과 관련해 홈택스에 문의를 남겼다. 관련 답변을 기록 및 공유 차원에서 붙여 넣기 하였다.
아쉽게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으나, 명쾌하게 국세청에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했다. ^^
홈텍스에 이렇게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
아래 답변에는 신속한 답변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바로 다음날 답변 달아주신 거라, 빠르다고 생각했다.
배우자 무직 기간 공제 관련 홈텍스 문의 및 답변
[문의]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기간에 아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직이었고, 7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자입니다. 23년 총소득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늘 연말정산하다 보니, 근무하지 않은 달(23년1월-6월까지)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은 아예 제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하고 싶어도,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터라, 경정청구 기간에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기간 동안 홈텍스에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남편의 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의료비,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지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 더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500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남편분이 총 급여5005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분의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아내분의 기본공제 대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남편분에 대한 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우나 남편분의 23.1~6월 지출비용은 아내분, 남편분 둘 다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편분은 본인 연말정산 시 재직기간(23.7~12월)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과 해당과세기간(1.1~12.31)해당과세기간(1.1~12.31)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해당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52-0-1>
* 근로제공기간(재직기간)근로제공기간(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ㆍ보험료 세액공제
ㆍ의료비 세액공제
ㆍ교육비 세액공제
ㆍ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ㆍ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ㆍ월세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1.1~12.31)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ㆍ기부금 세액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ㆍ연금계좌 세액공제
ㆍ투자조합출자등 공제
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 재취업 기본공제 관련해서도 일전에 홈텍스에 문의한 사항에 대해 남겨둔 바 있다. 아래 글 참조!
[연말정산] 배우자 취업 공제, 홈텍스 온라인 문의 등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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