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받는 방법은?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목적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 |
대상 |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신청 기간
1) 한전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 |
지원 방식 |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
제출 서류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 번호, 전기요금 고객 번호 등) |
신청 기간 | 24년 2월 21일~24년 4월 20일 |
2) 한전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
지원 방식 |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
신청 기간 | 24년 3월 6일~24년 5월 5일 |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용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2) 온라인 신청 절차
a.대상여부 조회 | b. 보인인증 | c.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d. 지원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3) 홀짝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4)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5) 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6)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 금액 환금
6. 유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구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ㅇ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7. 공고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150&parentSeq=104815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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