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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by 씨야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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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받는 방법은?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목적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
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신청 기간 

1) 한전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 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제출 서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 번호, 전기요금 고객 번호 등)
신청 기간  24년 2월 21일~24년 4월 20일

 

2) 한전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 구역전기 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지원 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신청 기간 24년 3월 6일~24년 5월 5일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용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2) 온라인 신청 절차 

a.대상여부 조회 b. 보인인증 c.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d. 지원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3) 홀짝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4)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5) 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6)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 금액  환금

6. 유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구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ㅇ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7. 공고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150&parentSeq=104815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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