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일 년간 내가 낸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절차다. 23년 소득이 대상이다.
매월 세금을 떼고 받는데, 1년 동안 전체 계산했을 때 세금과 비교하여, 덜 내면 더내고, 더 냈다면 돌려주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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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란?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려면 병원, 은행 등 여기저기 갈 곳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병원 등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아서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소비패턴이 단순하다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만으로 가능하다.
3.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들
사실 현재(24년 1월 23일 기준)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의 경우, 23년 소득에 대한 정산이라 이미 24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23년에 썼던 자료들을 잘 찾는 것!
1) 먼저, 간소화 자료는 기본적으로 내야 한다.
2) 부양가족 중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받거나, 따로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 공제가 된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유한 분뿐만 아니라, 암, 치매 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증명서 발급 필)
안경이나 장애인보장구, 산후조리원 비용 등 기관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해당 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란다.
항목 | 제출서류 | |
기본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추가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
안경 구입 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 영수증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 |
해외교육비 | 해외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영수증 | |
월세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계좌이제 영수증 |
지난해 제출 내역을 꼼꼼히 보고,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일단 영수증 등 받아 제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4. 올해부터 신설된 항목 - 고향사랑기부제
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에 대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 가능),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가능하다. 10만 원 초과분은 500만 원까지 16.5%의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10만 원 그대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음) 받고 30%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것!!!!!!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다!
5.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간편히 신청 가능하다.
1) 고향사랑e음 사이트 주소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2) PC 및 모바일 / 은행에서 기부하는 방법
3) 답례품 둘러보고 신청하는 방법
4) 답례품은 숙박할인권, 고기, 국밥 등 기대보다 꽤 다양하다.
연말정산 제도는 매해 달라지고, 용어도 어려워서, 할 때마다 공부를 해야 한다.
기록해 두지 않으면 분명 휘발될 것이므로, 오늘도 블로그에 기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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